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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운전이란 면허정지, 취소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중지, 만료된 상황에서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. 정지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었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소상태(면허가 없는)에서 적발되었다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.
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처분 받으며 무면허 운전은다음과 같습니다.